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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타 생활TIP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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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알아보기



길을 가다 보면 특히 골목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주위가 지저분하게 되는걸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은 여름철엔 더더욱 냄새까지 더해져 불쾌감을 줍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가끔 화단등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지

안내 방송을 해서 주의를 주더라구요.



아무곳에나 휙~휙~

아니면 주위를 살피면서 은근슬쩍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은 

살면서 한번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무단투기 할경우

벌금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7월엔 인천 시내 한 건물 옥상에 무려 쓰레기 3.5톤을 무단 투기한 행위자 3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었죠.

이들은 모두 이 건물과 가까이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들로 

해당 법에 따라 이들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었어요.

이를 두고 남의건물에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벌금 10만원은 너무 약하다며

법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설전이 많았죠.


결국 이 건물의 주인은 자비 100만원을 들여 

청소인력 6명과 쓰레기봉투 100장을 동원해 쓰레기를 치웠다고 합니다.



<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안내 >


담배꽁초나 작은 휴지 같은 경우 걸어다니며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경우가 많죠.

담배꽁초 아무 생각없이 버리시는 아저씨들 특히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적발시엔 과태료 5만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버리는경우에는 20만원.

유원지나 행락지 등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경우에도 2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밖에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올라가요.

1회 적발시에 20만원이였다면 2회 적발시에는 20만~40만원.이런식으로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알아보기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되어있는데요.

휴게소에서 구매한 물품의 쓰레기가 아니라

차량내에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단투기했는데 만약 단속원이 확인시 

그 안에서 개인정보가 발견된다면 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되겠죠?

괜히 적발되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생길수 있으니 주의하는게 좋겠죠~ㅎ


쓰레기를 버릴때에는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한뒤 

남은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 배출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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