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출소반대 판사 욕할게 아니라 검사가 문제였음.최악의판결
어제 하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30만명이 훌쩍 넘겼을 정도로 이 인간의 출소일은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행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재심을 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죠.
(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수 없음.)
지난 2008년.
초등학교 1학년이던 여자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끔찍하고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검거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7범이였으며,
강간등 흉악 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이였음.
조두순 사건 출소반대 판사 욕할게 아니라 검사가 문제였음.최악의판결
표창원 의원은
'강적들'에 나와 프로파일러 경험으로 볼때 이사건은 성폭행이 아니라 살인이며.
범행후 기절해있던 피해아동을
추운 겨울에 바닥에 물까지 틀어놓은채 달아난 정황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음.
차가운 수돗물을 맞으며 기절해 있던 나영이는
자신의 가방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 스스로 112에 신고를 함으로써 구조됨.
▼▼조두순 출소일 형량 나영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기▼▼
대부분 국민들은 최악의 판결을 내린 판사를 욕하고 있죠.
하지만 재판과정을 보면 욕 먹을사람은 판사가 아니라 바로 검사!!!
조두순 사건을 맡았던 1심 판사와 만난 표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실 1심 재판때만 해도 이사건은 여론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영악한 사람이다.
재판정에 나왔을때 범행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
염색도 하고,안경도 쓰고, 피해 어린이가 못 알아볼정도였고,
판사에게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라며 용서를 빌었다.
이런 조두순의 모습에 1심 판사는
사실 경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보고서는
현장을 정확하게 체감을 못했고,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이 주취감경을 깨뜨리기 위한 반대주장을 충분히 못해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때문에 1심에서 12년형이 확정되었고,
검사 또한 판사의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아
2심에서는 법적으로 1심의 형량보다 더 강한 판결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됨.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많이 마시거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범죄는 이를 감안해 감형된다.-강행규정,
형법 제10조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즉 판사의 뜻과 관계없이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하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조두순의 변호인은 조두순이 만취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두순의 만취주장에 대해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던 상태.
이에 검사측이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했지만,
검찰은 조두순의 만취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판사는 만취주장을 인정할수 밖에 없었고,이에 감형된 12년형을 선고했다고 함.
결과적으로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은 유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당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던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 최종 12년형이 내려짐.
뿐만 아니라 검찰은 판사의 결정에 항소할수 있었음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함.
또한 경찰이 성폭력특별법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형법으로 조두순을 기소해서 형량 자체가 낮을수밖에 없었다고 함.
(형법 보다는 성폭력특별법 형량이 더 쎔.)
검사가 기소 자체를 잘못한셈.
그리고 표창원 의원 말처럼 무기징역으로 항소를 했어야 했다.
당시 담당검사야 왜 항소 안했니???????
멍청한 검사덕분에 우리는 흉악범을 3년후면 또 다시 만날수 있겠구나..
조두순 사건 출소반대 판사 욕할게 아니라 검사가 문제였음.최악의판결
이와 관련해 같은해였던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
검찰은 조두순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한것에 대해
당시 국감에 출석한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함.
조두순은 현재 얼굴 공개도 제대로 안되었죠.
저런 흉악범도 인권이 있다고 보십니까??
출처 : 스브스뉴스 캡처
위의 그림은 실제 피해아동인 나영이가
조두순이 감옥에서 평생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하네요..
다시는 나영이와같은 피해아동이 없길 바라며..
법개정 좀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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