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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준비서류 & 신고기간 :_)
이번달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달입니다.
사업자이신분들은 별로 반갑지 않은 달이기도 하죠.
간이과세자이신분들은 작년 1월1일~12월31까지의 자료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까지의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처음 신고를 해야하는 분들이나 스스로 신고를 하는경우 어떤자료를 준비해야할지 막막할때가 있습니다.
부가세 준비서류 / 신고기간
부가세준비서류를 살펴보면
매출자료와 매입자료가 나누어 지는데요.
먼저,매출자료를 보면 종이세금계산서,또는 종이계산서가 필요하며
신용카드 매출내역과 현금영수증매출,현금매출이 있습니다.
세무사에 수임동의한 상태라면 카드단말기회사,홈택스등에서 조회후 알아서 반영해주기때문에
매출자료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다음 매입자료가 있는대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또는 종이계산서를 받은게 있다면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카드같은경우에는 세무사 수임동의한 상태라면 알아서 반영을 해줄거지만
등록하지 않은상태의 카드라면 카드사에 연락을해 사용내역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는 홈택스에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1월25일까지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하신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것 같아요.
사업주분들 모두 자료준비잘하셔서 절세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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