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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살면서 어느쪽이든 재판받는 일이 없길 바라지만, 상황에따라 재판까지 가는 일도 생길수 있답니다.
재판까지갈경우 법원판결문은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방문보다는 인터넷으로 열람하는게 편리하겠죠?
조회하는방법 알려드릴께요.
↑↑↑↑↑
포털사이트에 대한민국법원을 조회해서 들어가 주세요.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이동되어요.
링크걸어놨으니 간편히 이동하세요!
우선 판결서 인터넷열람제도를 살펴보면 2013년 1월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명과 사건보화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수 있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민사사건은 2015년 1월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법원판결문 조회,인터넷열람 절차를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살펴볼께요.
위 이미지는 메인화면이구요.
대국민서비스,대법원,각급법원,사법부소개가 구분되어있는데
법원판결문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대국민서비스를 눌러주세요.
그다음 맨위의 정보 밑의 열람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위와 같은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에 체크해주시고
아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실명확인후 열람이 가능하답니다.
날씨가 무척 춥네요.
감기조심하시고, 남은 주말 즐거운 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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