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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서류는??
요즘 내집장만하기 만만치 않죠.
부동산가격이 나날이 올라서 더욱 힘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세집을 마련할때 필요한 전세권설정.
그 전세권설정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볼께요.
부동산 임대계약을 하면 혹시모를 불미스러운일에 대비해
보증금을 보장받기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다음날부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통해 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게 바로 전세권설정이랍니다.
전세권 설정시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
설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고,실거주를 하지않아도 보호를 받을수 있답니다.
전세권설정 서류에는
집주인의 경우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초본,인감도장,신분증이 필요하고
세입자는
주민등록 등본과 도장,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밤되니까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편안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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