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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대통령기록물 / 대통령지정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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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 대통령지정기록물 ?!


안녕하세요.유주입니다.


저는 관심있는 기사들은 댓글도 거의 읽어보는 편인데

얼마전에 촛불집회에 관한 뉴스기사를 읽던중 밑에 달린 댓글중에

지금 청와대 길라임씨가 하야를 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세월호에대한 관련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 최소15년에서 30년은

공개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는 중이라는 댓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조금은 생소한 내용의 댓글이여서 기억에 남는데요.



바로 어제 대통령의시크릿이라는 주제로 그것이알고싶다가 방송이 되었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출처: 당시 ytn방송


그당시 7시간만에 나타서 한다는 말이....

구명조끼타령...

에휴....



뉴스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중이여서 

배가 뒤집혀 갇혀서 못나온다는걸 모든국민들도 다 알고있었는데 말이죠..



출처: 그것이알고싶다 캡쳐



그런데 어제 그것이알고싶다에서 얼마전 댓글에서 보았던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 부분을 언급하는것을 보고

청와대 길라임씨는 정말이지

우리모두가 그때의 그 참사에 대해 진실은 영영 알지 못한채 

영원히 잊혀지길 바라는구나 싶은게

소름이 끼치더라구요.



방송을 보고 기록물에 관해 알아보았어요.


우선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비밀,지정기록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한 등급.

비밀기록물은 차기대통령,국무총리,각부처장관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


그리고 마지막..

지정기록물은 공개할경우 국익에 중대한 위해,사생활침해,정치적혼란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일반지정기록물은 15년,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의 범위내에서 열람,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에 응하지않고 보호할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김유승 교수님께서 세월호참사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더라구요.ㅠ



왠지 청와대길라임씨는 가장먼저 임기마치면

세월호 관련 기록들을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서 

30년동안 아무도 못보게 꽁꽁 숨겨둘것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대체 그토록 감추려고 싶은게 무엇인지.

감추고 싶은데에는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 존재하겠죠.

부디 불길한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사진출처들 : 그것이알고싶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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